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진단을 담당했던 전 보건소장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 측은 진단신청을 위해선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 지사가 이를 어기고 강제진단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지사는 진단신청은 대면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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