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어제 감사의견 비적절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고 오늘 하루 주식거래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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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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