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할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직접 만들었다.

이후 맥주잔 모양의 향초는 화제가 됐고 온라인을 통해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권동익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화학제품 안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향초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대상화학제품이다. 물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다만 이 법에 따르면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 검사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박 씨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제 향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만드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초보다 엄격하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동익 변호사는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징역 3년 이하의 벌에 처하게 된다. 환경법에서는 박나래 씨의 행위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 지도에 그친 것 같다"고 전했다.

박나래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최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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