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최대 12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하루 20만 원 수준에서 7일 이상의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피해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됐으며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KT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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