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검찰이 다시 수사합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방해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과 14년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던 뇌물 혐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진술과 당시 검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이 확보돼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한중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특수강간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해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외 도피 의도는 없었고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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