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재판의 핵심은 강제 입원 지시 여부인데요.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이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서 정반대 진술을 내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녹음파일 등 요구 자료를 검찰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을 갖고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건의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냐….]

【스탠딩】
(오늘) 재판에는 전 분당구 보건소장인 이 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전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고 이재선 씨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전 검찰측 신문에선 2012년 당시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 지사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을 가서도 3차례 독촉 전화를 하고, 사표를 내라는 등 압박에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후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분당구 보건소장 임용 이후 이 지사가 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 지사도 이 씨가 위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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