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 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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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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