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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