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다"라는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로, 윤리위는 오는 8일 최고위원회에 이번 결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경기도 광명을 지역위원장인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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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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