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검거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육군 36사단 소속 김 모 소령이 6년 전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 소령은 2013년 경북 포항과 경주 주택가에서 고성방가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근소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에도 정신질환 범행으로 조사됐다"며 "군에 남은 육사 54기 헌병병과 동기 3명 중 유일하게 중령 진급에서 누락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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