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태 점검을 위한 신고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신고 창구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며, 여가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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