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모든 아동에 어린이집 온종일 돌봄보육이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 차별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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