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수사했을 때 황 씨의 집안 배경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범인 조 모 씨가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외손녀'라고 말한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대는 당시 종로서가 황 씨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황 씨의 배경이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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