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그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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