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는 어린이 확인을 위해 도입한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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