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수원과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국회로 넘겨진 법 개정안을 보니, 당초 이양하려던 국가사무가 대폭 축소됐고, 인사와 재정 권한도 없어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이 핵심 쟁점입니다.

인구 규모에 맞는 권한이 없을 경우 지방분권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최병대 / 수원시정연구원장 : 도시 경쟁력이 높아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다.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묶인 손과 발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례시로 이양을 건의한 국가사무 대부분이 정부부처 등의 반대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징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정과 관련돼 이양되는 사무가 없고, 특례시의 위상을 다지게 할 인사권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 자치분권위원회가 189개의 이양 사무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특례가 부여된 건은 5건에 불과하다고….]

특례시 대상 4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직접 교부와 징계 심의의결권 등의 특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기와 범위를 놓고 정부부처와 이견이 큰 상황.

지방자치와 분권의 마중물이 돼야 할 특례시, 권한은 없고 업무량만 늘어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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