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금품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학생 2명은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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