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보호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출소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담관찰관이 보호 관찰 대상자를 1대 1로 붙어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 등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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