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시는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인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4개 유형으로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 원, 나머지는 4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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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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