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절차 추진 요구에 대해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국제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ILO)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다음, 협약을 비준한다는 이른바 '선 입법 후 비준'의 로드맵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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