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가수 승리가 '정준영 대화방' 관리 의혹이 불거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단체 대화방은 그동안 대화방 멤버이기도 한 승리에 의해 관리돼 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승리가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게 주기적으로 해당 방을 '나가라'고 지시한 뒤 새로운 대화방을 만드는 등 관리인을 자처했다는 것.

이재만 변호사는 "메신저에서는 방대한 양 때문에 서버에 대화기록을 오래 보관할 수 없기에 멤버들이 단체로 대화방을 없앴다면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승리 씨가 주기적으로 이 단톡방 멤버들에게 단체로 단톡방을 나가라고 지시해 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단톡방을 없앴다면 증거 인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 증거 인멸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 155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숨겨진 단체 대화방 대화들은 정준영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정준영이 홀로 이 대화방을 나가지 않으면서 그간의 기록이 남아 이들의 추악한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

승리는 현재 필리핀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의혹부터 횡령,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단체 대화방을 관리하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성접대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서 아직까지는 승리를 구속할 만한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성매매 알선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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