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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