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용인의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은 최고 50% 가까이 올라 주민들이 '깜깜이 공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른 시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지만,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계속해서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의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억8천만 원.

지난해 2억5천500만 원에 비해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용면적 84㎡인 용인시 수지구의 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31.5%나 올랐습니다.

같은 면적의 비슷한 시기 입주한 주변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5% 안팎.

시세 오름폭을 감안하더라도 상승폭이 큽니다.

서울 강남3구나 분당, 판교에 비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병백 / 공인중개사 : 입주 2년이 안됐고, 거래 건이 미미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31.5% 인상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한국감정원 측은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데다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야하고, 덜 올랐으면 공시가격도 덜 올라야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또, 다른 두 단지의 아파트가 똑같은 가격이 올랐더라도 동일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수치 비교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딩】
납세자 입장에서는 왜 이 가격인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지않는 한 불만과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장세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