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북·중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로 전파될 수 있다는 O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바꿨습니다.

환경부는 "확진 판정을 받아야 포상금이 나가는 다른 질병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신고만 해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 파급력에 비해 포상 규모가 절하돼있다"는 양돈 농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신고 개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수령액도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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