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외교 관계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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