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2천831명에게 내일 '자립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것으로 지급액은 월 30만 원입니다.
자립수당 지급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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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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