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42살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인데,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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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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