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2살 안인득 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씨 얼굴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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