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오전 9시 5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두 명이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살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지난 17일 "허리디스크 악화로 구치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검찰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사유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은 심의위 권고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 70세 이상 등 7가지입니다.

때문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 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강성민 / 변호사: 디스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형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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