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상륙작전 당시 가족을 잃고 고향땅을 등진 월미도 원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지원대상자 선정 권한이 인천시에 없다는 이유인데, 시의회는 조례를 수정해 다시 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전을 피해 맨몸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월미도 주민들.

6·25 전쟁 후에는 미군 등이 주둔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실향민으로 살았습니다.

가족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까지 국가에 징발당한 것입니다.

[한인덕/인천시 중구 월미도: 펄에서 묻히고 숨어서 있다가 비행기 떠난 뒤에 하인천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알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월미도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인천시 조례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례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지원대상을 인천시가 결정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인천시에 월미도 원주민 37명의 귀향 지원을 권고했다며 문제될 것으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폐기한 뒤 수정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배/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긍정적인 관심이 절실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향후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수정 보완하여 조례를 재발의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설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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