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와 자료누락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지속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로 규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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