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뼈대인 선거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처리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백 명이 유지됩니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8석이 줄어 225석으로 조정됩니다.

대신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전체 의석은 각 정당이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나눠갖습니다.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의 절반이 비례대표로 우선 배분됩니다.

한국 정치의 해묵은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도 도입됩니다.

비례대표 공천 제도와 관련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선거권은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대결 정치·증오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국민적인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위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했고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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