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15개월 된 딸과 네 살, 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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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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