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BMW코리아와 벤츠 코리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45억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 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벤츠 코리아는 차량 대수 오기로 감형돼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