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이와 별도로 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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