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들에게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52살 A 씨와 중국 동포 30살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중국인 124명에게 각각 100만 원 씩 받은 뒤 가짜 고시원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공하고 난민신청을 접수해 준 혐의입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 난민신청이 적발된 중국인들을 강제퇴거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