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일가 모녀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혐의를인정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련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명희 씨.

쏟아지는 질문엔 묵묵부답입니다.

[이명희 / 고 조양호 회장 부인: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구를 이용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열린 이 씨 재판에서 이 씨 측은 불법고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시한 적 없고 불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조 씨와 대한항공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업무와 육아를 병행해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고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 대한항공 측에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딸의 재판을 보던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조 씨에게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라며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첫 재판 끝났는데 심정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조 씨의 선고 공판을, 13일 이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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