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화장실에 유사 폭발물을 설치한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 반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 남자 화장실에 건전지 수십 개를 전선으로 휘감은 형태의 가짜 폭발물을 갖다 둔 혐의로 49살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문제의 '가짜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갖다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나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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