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과 신양테크, 실버리치가 제조한 일부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 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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