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하며 검진비는 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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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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