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일대에서 최고 시속 200km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일삼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두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그 뒤를 또 석 대가 추격합니다.

제한속도보다 100km 웃돈 시속 170km.

속도를 못 이긴 차량 한 대가 앞 차를 들이 받습니다.

1.4km 터널 안.

3개 차로를 천천히 달리던 운전자들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180km를 넘어선 계기판 숫자는 200km를 넘어설 기셉니다.

차로를 모두 막고 특정 지점에서 최고 속도를 내는 '롤링레이싱'입니다.

배기음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터널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자동차 동호회 소속 27살 박 모 씨 등 5명이 경기도 곳곳에서 불법 레이싱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난폭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 1천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최성민 /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인지를 못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60km 이상 과속해도 과태료는 보통 15만 원 안팎, 난폭 운전자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0.1%에 못 미칩니다.

반면 일본은 40km 넘게 초과하면 형사범으로 취급하고 독일에선 면허가 바로 정지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광란의 질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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