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 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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