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병원 등에서 2년 7개월가량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가 들통나 올해 초 기소됐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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