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 모두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을 열고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10대 4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7년에서 단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한 게 아니라 극심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극단적 탈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잘못도 없이, 성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인천지법 공보판사: 비록 피고인들이 소년범이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경종을 울리기위한 재판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에서 같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가해자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국민적 공분을 산 15살 C군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바꿔입었을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OBS뉴스 이윤택입니다.

[영상취재:한정신,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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