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기준에 맞춰 음주운전 교원들의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소주 한 자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처벌 기준은 0.05%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징계 받는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정직 3개월에서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현재는 최고 해임되지만, 앞으론 파면됩니다.

파면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안되고, 퇴직 급여도 해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이은성 /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사 :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비리 적발이 대폭 줄어 들 것을 기대하고….]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지난달 말 현재 60명으로, 정직 18명, 감봉 36명, 견책 6명 등에 달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채종윤 / 영상편집:장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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