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자신이 살던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으로 들어간 김병옥을 찾아 음주 측정을 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했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려다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김병옥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김병옥의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경찰 조사 결과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부천의 한 술집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2.5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 변호사는 "주취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2.5km 구간을 직접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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