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업체당 최대 60만 원까지, 올해 1천 곳의 자영업자에게 '신분증 판별기'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상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신청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나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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