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수사 착수자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착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외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는 검찰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근본 개혁이 아닌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만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조정안 보완책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의 분리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 제도확대와 마약수사 등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집중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양규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