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직권 남용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따른 직권남용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지만,

입원시키려는 집행 행위 자체가 부당하거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상태에서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접한 이 지사가 정신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공칭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을 성남시 몫으로 귀속시켰다"고 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장한 표현일 뿐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사 사칭은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평가적 표현이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탠딩】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김영준>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