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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